적립중지 · 중도인출 · 해지 · 실업급여 등 총정리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
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더해주는
자산형성 지원 사업 통장입니다. 가입자격·유지요건·적립 방법을 지키면
3년 후 정부지원금과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.
1) 제도 개요

- 가입 기간: 3년
- 본인 저축액: 매월 10만원 이상
- 정부 지원금:
- 차상위 이하 → 매월 30만원
- 차상위 초과 → 매월 10만원
본인 저축 + 정부 지원금 + 이자 합산해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.
2) 적립중지란?

적립중지는 근로 활동 또는 저축이 어려울 때
적립 자체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.
적립중지 신청 가능 사유
- 실직/소득 없음
- 건강/부상
- 학업·육아
- 기타 부득이한 사유
적용 기간
- 최대 12개월까지 가능
- 기간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등록
- 등록된 기간에는 정부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음
적립중지 시 유의점
- 적립중지 기간에도 통장은 유지 가능
- 적립중지 등록을 하지 않고 12개월 이상 본인 적립을 안 하면, 정부지원금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.
3) 중도인출(분할 해지)
만기(3년) 이전에 본인이 적립한 금액 일부를 1회만 인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중도인출 기준
- 인출 가능 금액: 본인 적립금(월 10만원 납입분 제외한 나머지)
- 정부 지원금은 인출 대상이 아닙니다.
→ 즉 정부지원금은 중도 인출 불가 - 인출은 금융기관 방문으로 신청 가능
4) 해지 시 어떻게 되나요?
중도 해지(만기 이전 해지)할 경우:
-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 돌려받습니다.
- 이미 받은 정부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.
- 해지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.
즉, 해지 전까진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5) 실업급여와 유지 조건
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소득 유지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기본 유지 조건
- 3년 동안 근로·사업소득 발생
-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유지
- 본인 저축 지속
- 교육 이수(10시간)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
실업급여 시 연관
-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만 있을 경우
→ 소득 요건(근로·사업소득)을 충족하지 못해 유지 조건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.
→ 실업급여 수급으로 일시 소득이 없어지면
적립중지 신청을 해야 유지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
6) 교육 이수 필수
만기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.
교육 이수 조건
- 총 10시간 온라인 교육 이수
- 자산형성포털(자산e룸터) LMS 또는 지정 교육만 인정
- 만기 해지 시 교육 이수 확인 필요
단, 희망저축계좌와 달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정된 온라인 교육만 인정됩니다.
7)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가입
중복 가능 여부
- 청년도약계좌, 청년내일저축계좌, 청년희망적금 등은
지원 목적이 일부 겹치므로 중복가입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→ 중복 여부에 따라 해지·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 발생 가능성 있음
→ 가입 전 지자체 복지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.
8) 만기 후 수령액
3년을 모두 유지하고 조건(근로·저축·교육·자금사용계획서)을 충족하면
예시(차상위 이하 가입자)
- 본인 저축: 10만원 × 36개월 = 360만원
- 정부 지원금: 30만원 × 36개월 = 1,080만원
- 총 수령액: 약 1,440만원 + 이자
※ 실제 지급액은 이자·세금 등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.
※ 차상위 초과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매월 10만원 적용되어 총 수령액은 낮아집니다.
9) 흔히 묻는 질문
Q. 적립중지는 몇 번 신청 가능한가요?
A. 통장 유지를 위해 총 12개월 범위 내에서 적립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Q. 실업급여만 받을 때도 통장 유지되나요?
A.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
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에 적립중지 신청을 권장합니다.
Q. 해지하면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?
A.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전액 환수되고 본인 저축만 반환됩니다.
Q. 내일키움공제와 동시에 가입 가능한가요?
A. 중복가입 가능 여부는 특정 조건 및 지원 목적에 따라 다르므로
가입 전 복지 담당자 상담이 필요합니다.
핵심 정리
-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유지·근로소득 유지·교육 이수를 전제로 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.
- 적립중지 · 중도인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유지가 수월합니다.
- 해지 시 정부지원금 환수를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.
- 실업급여만 있을 경우 소득 인정이 안 되므로 적립중지 신청으로 유지 조건을 관리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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